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요약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씩 분담하고 개인이 20만 원을 부담하여, 근로자 개인이 총 40만 원을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여행 경비는 숙박 및 교통과 여행에 관련된 모든 상품의 구매에 사용되는 비용을 포함하며, 자세한 상품 내역은 휴가샵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은 기업이 먼저 참여한 후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일단 기업이 참여하면 해당 기업의 모든 근로자는 대부분 참여가 가능합니다. 휴가지원사업 참여신청 휴가샵 알아보기 자주하는 질문 Q1. 제가 근무하는 기업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기업 단위가 아닌 근로자 개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나요? A1.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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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0.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