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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지원사업 여행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요약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씩 분담하고 개인이 20만 원을 부담하여, 근로자 개인이 총 40만 원을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여행 경비는 숙박 및 교통과 여행에 관련된 모든 상품의 구매에 사용되는 비용을 포함하며, 자세한 상품 내역은 휴가샵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은 기업이 먼저 참여한 후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일단 기업이 참여하면 해당 기업의 모든 근로자는 대부분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Q1. 제가 근무하는 기업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기업 단위가 아닌 근로자 개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나요?

    A1.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이 먼저 참여한 후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개인만 참여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Q2.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해야 하나요?

    A2.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참여 인원수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50명인 기업에서 근로자 1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Q3. 근로자의 신청 자격 조건이 있나요?

    A3. 신청자격 조건은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의 모든 근로자이며, 별도 자격조건(고용형태, 소득수준 등)은 없습니다.

     

    Q4.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4. 대기업, 공공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체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제조업 및 IT 기업, 언론사, 운수회사, 학원, 주유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커피전문점, 음식점, 미용실, 편의점, 동네마트 등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Q5. 적립포인트는 휴가샵 온라인몰에서만 사용 가능한가요?

    A5. . 휴가샵 온라인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Q6. 퇴사했는데 휴가샵 온라인몰 사용이 가능한가요?

    A6. 중도취소 또는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기업담당자가 관리시스템에서 이용정리 처리 시 사용이 불가합니다. 잔여 적립포인트는 정부 분담비용을 제외하고 기업계좌로 일괄 환불됩니다.

     

    Q7. 사용기간 안에 다 쓰지 못한 적립포인트는 어떻게 되나요?

    A7. 2024122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사업 종료 후 정부 분담금액 제외 나머지 환불 처리 됩니다.

     

    Q8. 여행적립금 분담비율(근로자 20만 원, 기업 10만 원, 정부지원금 10만 원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A8.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여행적립금(40만 원)과(40만원) 분담비율은 근로자 20만 원, 기업 10만 원, 정부지원금 1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업에서 근로자 분담금에 대한 지원 의사가 있을 시에는 근로자 분담금을 포함하여 지원도 가능합니다.

     

    Q9. 1인 사업자 소상공인인데,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체 분담금 모두 입금해야 하나요??

    A9. 1인 사업자일 경우, 소상공인 대표가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체 분담금을 합한 금액(30만 원)을(30만원) 입금해 주셔야 본 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2024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70-1330, vacation.benepia@s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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