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 의사도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개인의 상황을 판단해서 취업활동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하는데, 지원 유형은 I 유형과 II 유형의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I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II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됩니다. 본인이 어떤 유형에 속하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사전에 수급자격에 대한 자가진단을 할 수 있으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수급자격 자가진단을 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1. 수급자격 모의산정 수급자격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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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6.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