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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 의사도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개인의 상황을 판단해서 취업활동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하는데, 지원 유형은 I 유형과 II 유형의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I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II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됩니다.
본인이 어떤 유형에 속하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사전에 수급자격에 대한 자가진단을 할 수 있으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수급자격 자가진단을 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1. 수급자격 모의산정
수급자격 모의산정은 신청인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또는 Ⅱ유형에 참여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모의결과로 알려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단, 신청인이 수급 제외 대상이거나 재참여 제한기간에 속해 있으면 참여할 수 없으니 해당 내용을 먼저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1. 수급 제외 대상
I 유형 | II 유형 |
1.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취업예정자 포함)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 등을 목적으로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과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군복무 중인 사람(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는 제외), 심신장애, 간병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졸업 연도 1월 1일부터 참여 가능, 최종 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대학교 이상 졸업예정자는 전년도부터(휴학생 포함, 2월 졸업예정자는 전년도 5월 1일부터, 8월 졸업예정자는 전년도 11월 1일 부터) 참여 가능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수급자 3.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월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 또는 총지원 금액 300만원 이상)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인 사람 7. 근로능력과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8. 취업중인 자 - 단, 임금근로자로 주 30시간 미만 근로하는 자,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는 참여 가능 9.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종료자 중에서 재참여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1.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취업예정자 포함)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 등을 목적으로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과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군복무 중인 사람(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는 제외), 심신장애, 간병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졸업 연도 1월 1일부터 참여 가능, 최종 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대학교 이상 졸업예정자는 전년도부터(휴학생 포함, 2월 졸업예정자는 전년도 5월 1일부터, 8월 졸업예정자는 전년도 11월 1일 부터) 참여 가능 - 단, 근무 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이거나 월 매출이 1,25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는 참여 가능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일반 수급자(자치단체가 의뢰한 조건부 수급자 제외) 등 3.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중인 자 4.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사람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하는 수당(월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 또는 총지원금액 300만원 이상)을 수급 중인 사람 6. 근로능력과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7. 취업중인 자 - 단, 임금근로자로 주 30시간 미만 근로하는 자,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는 참여 가능 8.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종료자 중에서 재참여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1-2. 재참여 제한기간
I 유형 & II 유형 공통 |
1. 원칙적으로는 취업지원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으나, 일정 조건 이상의 근로조건이나 소득 발생으로 취업 또는 창업,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로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근속 또는 사업 유지기간에 따라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재참여 제한기간이 단축됨 2. 부정수급으로 지급 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는 취소 결정일로부터 5년 동안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없음 |
2. 수급자격 모의산정 하기
수급자격 모의산정을 하는 과정은 질문들에 대하여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면 수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의산정 결과는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를 기초로 단순히 수급대상자 가능성 여부만을 알려드리는 것으로, 실제 수급자 선정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지원 신청 후 공적 자료 조사를 거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모의산정 시작] 버튼을 누른 후 기본적인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인의 모의산정 결과를 알려드리니 본인의 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신청인 나이
-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여부 선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수급자 여부 선택
-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여부 선택
- 국가 또는 지자체의 구직활동 지원 수당 수급 여부 선택
- 신청인의 소득 여부 선택
위의 사항들을 모두 입력 후 결과보기를 누르면 본인에게 맞는 지원 유형을 알려드립니다.
1. 신청인의 나이를 입력하세요.
2.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 여부를 선택하세요.
3.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수급자 여부를 선택하세요.
4.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선택하세요.
5. 국가 또는 지자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 수급 여부를 선택하세요.
6. 신청인의 소득 여부를 선택하세요.
7. 신청인의 주민등록 및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지 여부로 판단하여 가구원 수를 선택하세요.
8. 신청인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을 선택하세요.
9. 신청인의 가구원 합산 재산을 선택하세요.
10. 신청인의 취업 경험을 선택하세요.
11. 결과보기 선택.
결과보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인의 모의산정 입력 내용을 토대로 본인에게 맞는 지원 유형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수급자 선정 여부는 우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지원을 신청하신 후 자료 조사를 거쳐 판단하게 됩니다.
3. 청년을 위한 취업유형 진단
취업유형진단은 청년의 취업 관련 지식, 업무 숙련 경험, 구직에 대한 태도 및 활동, 배경이 되는 정보 등을 바탕으로 취업에 관련된 기본적인 준비 상태를 간편하게 진단하는 서비스입니다.
진단 결과를 기초로 청년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취업 관련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진단 유형별 취업지원 내용도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모든 정보는 사이트에 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4. 맺음말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저소득층에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수당도 지원하니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다양한 사업을 확인하시어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