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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밝아지도록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그리고 한국장학재단에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2023학년도부터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으로 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누리집)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인 본인확인 및 지급수단 선택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 말까지 2023학년도 교육급여를 신청하여 보장결정된 대상자(학생)는 2023학년도 바우처 신청하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 말까지 2024학년도 교육급여를 신청하여 보장결정된 대상자(학생)는 2024학년도 바우처 신청하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주요 내용

     

     

    • 신청기간: 2024. 4. 1.(월) ~ 2025. 6. 30.(월)
    • 신청대상 : 14세 이상의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혹은 교육급여 수급 학생의 보호자
    • 지급수단 : 신용·체크카드(시중 9개 카드사), 간편결제(페이코), 혹은 전용카드('245월 이후 이용가능 예정)
    • 지급금액 : 초등학생 461,000, 중학생 654,000, 고등학생 727,000
    • 사용기간 : 배정받은 날짜로부터 2025831()까지 사용 가능

     

    신청은 학생 본인이 신청할 수 있고, 혹은 일반 가정에서 학부모 등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시설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반드시 시설의 대표자(시설장)가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때 시설장은 주민등록 정보상 수급 학생과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의 사용

     

     

    교육급여 바우처의 사용은 카드사와 제휴 금융기관으 카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간편결제(페이코)와 앱으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전용카드와 교육급여 바우처 선불카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잔액조회

    바우처 사용현황은 각 지급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상세 안내는 지급기관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다양한 교육적 목적의 물품과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비교육적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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