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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지원 확대

     

     

    임신, 출산 지원 신청이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지원 신청이 번거로워 미루고 계신가요?

    이제는 번거로운 신청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맘편한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해서 정부24, 지역 보건소, 주민센터 등을 이용하면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맘편한 원스톱 서비스는 임신, 출산 진료비부터 영양제, 출산 의료비 지원까지 한 번 신청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의 모든 임산부입니다.

     

     

     

     

    첫만남 이용권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지급하는 바우처로 생애처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육아용품 구매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원, 의료비, 식품 구입, 문화생활 등 전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그동안 자녀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했던 첫만남이용권을 둘째 이상 아동에는 100만 원 더 지원하고, 출생 순서와 상관없이 무조건 200만 원이 지급되었던 첫만남 이용권이 둘째 이상일 경우에는 300만 원으로 금액이 늘어납니다. 쌍둥이는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의 아동이 가정양육, 어린이집 보육,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기가 만 0 세인 경우 2023년의 70만 원 지원에서 30만 원이 증액된 월 100만 원을 지원하고, 아기가 만 1세인 경우는 월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임신부 교통비

     

     

    임신 12주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는 기간 내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출산을 한 때부터 12개월 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1인당 교통비는 70만 원이 지급이 되며, 버스, 지하철, 택시 등으로 사용 가능하고, 자가용은 유류비가 지원되며 임신부가 아니더라도 가족이 임신부 본인의 카드로 유류비를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진료비 지원 및 외래진료비 할인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진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과 소득의 유형에 따라 최소 38만 원부터 최대 509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본인 부담금은 해당 진료비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면 됩니다.

     

    그리고, 임신 관련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외래 진료를 하였을 경우에 진료비 경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액본인부담이나 비급여 본인부담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진료비를 계산하기 전에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임산부 영양 플러스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일 경우에는 보충식품으로 쌀과 우유 등이 제공됩니다.  72개월 미만의 영유아와 임산부(출산 후 6개월), 수유부는 출산 후 12개월까지 혼합 수유부를 포함하여 지원이 됩니다. 일반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 보충을 위한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 도우미

    산후도우미는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에 지원이 되며,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합계에 따라 지원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산지원 혜택

     

     

    2024 출산지원금 혜택과 더불어 다른 혜택으로는 출산 가구 전기요금 할인제도, 임신부 KTX/SRT 할인, 임신부 자동차 보험료 할인 등이 추가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과거 2023년에는 육아휴직 기간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기준으로 12개월이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자녀 1명당 18개월의 육아휴직이 가능해 기존 대비 6개월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는 맞벌이 부부에게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 반면

    그리고, 2024 1 1일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부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일과 가정 모두를 위한 중요한 제도로 육아휴직을 통해 자녀 양육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위함입니다.

     

    신청기간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장

     

     

     

    2024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아이 연령 만 12세까지 사용가능하도록 확대되고 사용기간도 최대 36개월로 연장됩니다. 또한 100% 급여 지원 시간도 주 5시간에서 주 10시간으로 연장됩니다.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지원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연 7천만 원에서 1 3천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수하고자 하는 주택금액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대출 금액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1억 원이 증가되며, 수도권 기준 전세 보증금은 5억 원 이하로 감소합니다.

     

    지원대상은 2023 1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둔 가구로 무주택 또는 1 주택 가구이여야 하며,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5대 시중은행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및 신생아 우선공급

    2024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고 공공임대 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하는 신생아 우선 공급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급규모는 공공분야 3만 가구, 민간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 총 연간 7만 가구가 해당됩니다.

    지원 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이 증명되는 가구와 일정한 소득 조건(공공분양 및 공공임대는 상위 30% 제외, 민간분양은 상위 50% 제외)을 갖추면 됩니다.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미혼가구를 포함하여  주택금융공사 주택청약 플랫폼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추첨을 통해 청약 당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알려드린 내용과 같이 정부는 2024년 들어서면서 출산을 장려하고 영유아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보건소,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야 하셨는데, 이제는 맘편한 원스톱을 활용해서 정부24와 보건소, 주민센터 등을 이용하면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 혜택이 해를 거듭할수록 좋아지고 있으니, 출산을 계획 중이시거나 영유아 육아 중이시라면 확대되는 출산지원금과 육아지원금 제도를 알뜰히 챙기셔서 많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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