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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신청만 하면 되며, 본인은 월 10만 원만 저축하면 정부에서 3년 만기 시에 본인 납입금 포함 최대 1,440만 원을 수령하게 해 드립니다.
현재 일을 하고 있는 19세~34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223만 원), 근로소득이 월 50~230만 원이라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4년 5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만 받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정부에서 주는 최대 1,440만 원을 못 받게 됩니다.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복지로 사이트 회원가입 하신 후, 필요서류 준비하시어 신청하셔서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근로 청년으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 소득 및 나이 등에 따라 구분하여 선발합니다.
차상위 구분
차상위 이하 :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면서, 월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본인적립금(10만 원) 저축 시 정부지원금(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차상위 초과 :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면서, 월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3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적립금(10만 원) 저축 시 정부지원금(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기준
중위 소득이라는 용어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아래 파일을 다운받으시어, 현재 나의 소득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구 수에 따른 소득 인정액 금액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발된 청년은 저축 기간(3년) 내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최대 1,440만 원과 이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희망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로 할 수 있고,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 내의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안내를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 가입 및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을 통해 복지급여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복지급여 신청에서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청년재일저축계좌)'의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신청하기를 선택하고, 자가 진단 등을 거쳐 신청을 완료합니다.
제출 서류는 아래의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해소와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 정책인 청년내일저축에 대한 소개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매달 10만 원을 적립하면 최대 3배의 추가 적립금과 추가 이자 및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소득 청년들이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통해 기본 자금을 마련하여 조기에 자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각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