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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를 앞둔 상황에서 다양한 복지시설, 요양시설, 지원센터 등 여러 가지 실버산업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업의 목적으로 재가복지센터의 설립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재가복지센터 설립조건
재가복지센터 설립 조건은 다음의 자격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설립이 됩니다.
- 의료 면허증 보유
- 간호사 경력 2년 이상
- 물리치료사 경력 1년 이상
- 요양보호사 경력 5년 이상
- 간호조무사 경력 5년 이상
-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에 관련된 보건복지부 고지 내용에 대한 아래의 파일을 다운받아서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전문직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조금만 노력하면 취득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추천드립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정책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므로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보건복지부 사이트로 들어가셨으면 [정보] 메뉴를 선택하시고, 왼쪽 베뉴바에서 [사업]을 선택하시면 아래의 화면이 나오고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안내]에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첨부 파일을 보시면 여러 가지 법령과 준비사항, 시험 관련 내용, 그리고 각종 양식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실제로 자격증을 취득하실 분들께서는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파일에 있는 내용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자주 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들을 정리했으니 파일을 다운로드하지 않으셔도 아래의 내용으로 어느 정도 파악은 가능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방법
Q : 자격증 신청은 언제, 어디에 해야 하나요?
A : 신청 기간은 따로 없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하는 곳은 본인의 자택 또는 직장에서 가까운 16개 시도사회복지사협회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Q : 자격증을 처음으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 공통서류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별도구비서류 :
- 석사, 박사, 학사 학위, 전문대학 졸업자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전문) 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최종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평생교육진흥원),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지정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 : 이수 확인서(수료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Q : 자격증 승급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자격증 승급에 필요한 실무경력이 나타나는 재직(경력) 증명서
Q : 외국대학을 졸업한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외국대학 졸업자(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번역, 공증), 출입국 사실 증명서 원본, 유학비자 사본, 교육부의 대학인가 확인서, 학력인정확인서(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방법
Q : 대학원에서 필수 6과목, 선택 2과목 이상을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 대학원에서 정해진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했으므로 대학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대학 졸업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시간제 등을 통해 이수한 교과목은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Q : 대학에서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이수하지 못한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하되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수업 등을 통하여 이수한 교과목은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Q : 대학(전문대학) 타 전공 졸업생인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학점은행제·시간제(평생교육진흥원) 등을 통해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Q :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데, 인정되는 교육기관은 어디인가요?
A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학점은행제 주관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교육훈련기관검색(www.cb.or.kr, 1600-04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교과목과 명칭이 다른데, 비슷한 내용의 수업을 한 경우 인정받을 수 없나요?
A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인정됩니다.
Q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직 중인 종사자’이거나 ‘복지업무에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입니다.
Q : 인터넷을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 이수 등 모든 대행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곳을 통해 교과목을 이수해도 됩니까?
A : 최근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기관을 연결해 주는 사설기관(대행업체)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설기관에서 이수 교과목 등에 대한 안내를 잘못 받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사설기관은 평생교육진흥원 및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인정받은 학점은행제 관련기관이 아니므로 잘못된 상담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설기관을 통한 학점은행제 이용은 하지 마시고 학점은행제의 경우 반드시 평생교육진흥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 시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것도 인정가능한가요?
A : 관공서 팩스민원 및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가능하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서류는 직인과 원본표시가 표기되어있어야 합니다.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졸업한 후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가능합니다. 졸업예정증명서, 학위기 사본, 졸업일자 이전 성적증명서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기준은 2010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의 경우는 2010년 입학생부터 적용되며 학점은행제 등 평생학습자는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시기가 2010년 이후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Q : 실습지도자 자격기준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실무경험을 언제부터 산정해야 하나요?
A : 사회복지실무경험은 자격증 교부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습지도자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이미 충족한 경우는 실습지도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1급 자격증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없지만, 이전에 2급 자격증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으므로 실습지도자 자격에 해당됩니다.
사회복지사 실무경험 인정기준
Q : 자격증 승급 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되나요?
A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이외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시민단체 및 기타의 단체(시설)는 해당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시설)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 하는 단체일 경우에 가능하며, 당사자의 업무내용 등을 검토한 다음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Q :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경력도 인정되나요?
A : 「노인복지법」에 의해 신고된 노인요양시설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경우가 인정됩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신고된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 청소년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청소년 관련 경력도 인정되나요?
A : 청소년 관련법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청소년기관의 주요 사업과 당사자의 업무내용 등을 심사하여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현재까지 인정되는 범위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거한 청소년 쉼터,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인정받은 청소년성문화센터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거한 청소년수련관은 사회복지사 이외의 직책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Q : 1급 국가시험은 언제 시행되나요?
A : 국가시험 일정은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계획하며, 매년 일정이 조금씩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략 10, 11월 정도에 시험공고가 발표되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 시험에 응시하고 싶은데, 어떻게 접수해야 하나요?
A : 시험응시원서 접수는 한국산업인력공단(www.q-net.or.kr)에서 가능하며, 관련서류 종류 및 제출방법은 해당연도 시험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재가복지센터 설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