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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가복지센터
    재가복지센터

     

     

    고령화 시대를 앞둔 상황에서 다양한 복지시설, 요양시설, 지원센터 등 여러 가지 실버산업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업의 목적으로 재가복지센터의 설립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재가복지센터 설립조건

     

     

     

     

     

    재가복지센터 설립 조건은 다음의 자격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설립이 됩니다.

    • 의료 면허증 보유
    • 간호사 경력 2년 이상
    • 물리치료사 경력 1년 이상
    • 요양보호사 경력 5년 이상
    • 간호조무사 경력 5년 이상
    •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에 관련된 보건복지부 고지 내용에 대한 아래의 파일을 다운받아서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자격관리안내 (1).hwp
    0.15MB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그런데 만약 전문직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조금만 노력하면 취득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추천드립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정책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므로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일단 보건복지부 사이트로 들어가셨으면 [정보] 메뉴를 선택하시고, 왼쪽 베뉴바에서 [사업]을 선택하시면 아래의 화면이 나오고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안내]에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첨부 파일을 보시면 여러 가지 법령과 준비사항, 시험 관련 내용, 그리고 각종 양식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실제로 자격증을 취득하실 분들께서는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파일에 있는 내용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자주 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들을 정리했으니 파일을 다운로드하지 않으셔도 아래의 내용으로 어느 정도 파악은 가능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방법

     

     

     

     

    Q : 자격증 신청은 언제, 어디에 해야 하나요?

    A : 신청 기간은 따로 없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하는 곳은 본인의 자택 또는 직장에서 가까운 16 시도사회복지사협회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Q : 자격증을 처음으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 공통서류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별도구비서류 :

    • 석사, 박사, 학사 학위, 전문대학 졸업자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전문) 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최종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평생교육진흥원),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지정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 : 이수 확인서(수료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Q : 자격증 승급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자격증 승급에 필요한 실무경력이 나타나는 재직(경력) 증명서

     

    Q : 외국대학을 졸업한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외국대학 졸업자(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번역, 공증), 출입국 사실 증명서 원본, 유학비자 사본, 교육부의 대학인가 확인서, 학력인정확인서(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방법

     

     

     

    Q : 대학원에서 필수 6과목, 선택 2과목 이상을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 대학원에서 정해진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했으므로 대학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대학 졸업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시간제 등을 통해 이수한 교과목은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Q : 대학에서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이수하지 못한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하되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수업 등을 통하여 이수한 교과목은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Q : 대학(전문대학) 타 전공 졸업생인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학점은행제·시간제(평생교육진흥원) 등을 통해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Q :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데, 인정되는 육기관은 어디인가요?

    A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학점은행제 주관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교육훈련기관검색(www.cb.or.kr, 1600-04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교과목과 명칭이 다른데, 비슷한 내용의 수업을  경우 인정받을 수 없나요?

    A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교과목의 명칭이 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인정됩니다.

     

    Q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직 중인 종사자이거나 복지업무에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입니다.

     

    Q : 인터넷을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 이수 등 모든 대행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곳을 통해 교과목을 이수해도 됩니까?

    A : 최근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기관을 연결해 주는 사설기관(대행업체)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설기관에서 이수 교과목 등에 대한 안내를 잘못 받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사설기관은 평생교육진흥원 및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인정받은 학점은행제 관련기관이 아니므로 잘못된 상담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설기관을 통한 학점은행제 이용은 하지 마시고 학점은행제의 경우 반드시 평생교육진흥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 시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것도 인정가능한가요?

    A : 관공서 팩스민원 및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가능하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서류는 직인과 원본표시가 표기되어있어야 합니다.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졸업한 후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가능합니다. 졸업예정증명서, 학위기 사본, 졸업일자 이전 성적증명서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기준은 2010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의 경우는 2010년 입학생부터 적용되며 학점은행제 등 평생학습자는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시기가 2010년 이후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Q : 실습지도자 자격기준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실무경험을 언제부터 산정해야 하나요?

    A : 사회복지실무경험은 자격증 교부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습지도자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이미 충족한 경우는 실습지도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1급 자격증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없지만, 전에 2급 자격증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으므로 실습지도자 자격에 해당됩니다.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실무경험 인정기준

     

    Q : 자격증 승급 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되나요?

    A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이외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시민단체 및 기타의 단체(시설)는 해당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시설)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 하는 단체일 경우에 가능하며, 당사자의 업무내용 등을 검토한 다음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Q :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경력도 인정되나요?

    A : 노인복지법에 의해 신고된 노인요양시설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경우가 인정됩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신고된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 청소년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청소년 관련 경력도 인정되나요?

    A : 청소년 관련법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청소년기관의 주요 사업과 당사자의 업무내용 등을 심사하여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현재까지 인정되는 범위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거한 청소년 쉼터,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인정받은 청소년성문화센터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거한 청소년수련관은 사회복지사 이외의 직책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Q : 1급 국가시험은 언제 시행되나요?

    A : 국가시험 일정은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계획하며, 매년 일정이 조금씩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략 10, 11월 정도에 시험공고가 발표되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 시험에 응시하고 싶은데, 어떻게 접수해야 하나요?

    A : 시험응시원서 접수는 한국산업인력공단(www.q-net.or.kr)에서 가능하며, 관련서류 종류 및 제출방법은 해당연도 시험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재가복지센터 설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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