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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원금

     

    누구나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약해질 때도 있고 다니던 직장을 더 이상 다니기 어려워질 때도 있고,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 여러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삶의 여러 가지 큰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들 모두 우리가 쉽게 예측 못하는 사이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당사자들은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한 번쯤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정책은 없는지,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받을 수 있는 도움은 없는지 찾아보게 됩니다.

     

    금년 들어 정부에서 새로운 지원금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전국 모든 지역에서 지원금 인상 등을 포함한 확대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지원 제도가 있는데,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을 인상하여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금액을 인상하여 시행하고 있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알려드립니다.

     

     

     

     

    1인 가구 71만 원부터, 4인 가구의 경우에는 183만원까지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금 신청하시고, 꼭 받으셔서 가계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소득 상실, 중한 질병이나 부상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신청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소득이 많지 않은 가구에게 정부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일시적으로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금년부터는 지원금도 인상하였는데, 이런 제도가 있는 줄조차 모르고 받을 수 있는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못 받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의 모든 제도는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지원이 필요할 때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오늘 내용 꼭 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본인이나 가구원 중 한 명이 아래 사유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 소득자가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 주택에서 거주할 수 없는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가 휴업, 폐업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주 소득자와의 이혼 등)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선정 기준

     

    긴급복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위기 상황의 사유, 금융재산, 소득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거주 지역에 따라서 다르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도시 : 2억 4,100만 원
    • 중소도시 : 1억 5,200만 원
    • 농어촌 : 1억 3천만 원 이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1인 가구 167만 1천 원, 4인 가구 429만 6천 원입니다.

     

    지원금액

     

    2024년 생계급여 지급액이 작년 대비해서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14.4% 인상되었고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3.16% 늘어났습니다.

      2023년 2024년
    1인 가구 623,300원 713,100원
    2인 가구 136,800원 1,178,400원
    3인 가구 1,330,400원 1,508,600원
    4인 가구 1,620,200원 1,833,500원
    5인 가구 1,890,200원 2,142,600원
    6인 가구 2,168,300원 2,437,800원

    ※ 7인 이상 가구는 1인 추가마다 286,900원 추가.

     

     

     

    주민센터 방문신청

     

    정부에서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회서비스 사업을 45종에서 50종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확대 지원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사업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신청은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가끔 오프라인 신청보다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 분들이나 온라인을 통한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의 방문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도 온라인에서도 가능하지만,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 지원 제도는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할 때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과거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주민센터 방문신청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주민센터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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